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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알아보자

by 블루갤럭시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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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중에서도 악취 문제는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악취-발생
악취발생

 

 개요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악취 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제한됩니다. 이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지역이 지정되는지, 그리고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악취란?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5조의 2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 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가 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악취방지법」 제6조제3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다운로드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2021.12.31일 기준).pdf
0.15MB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악취로부터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는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제한되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로 인한 문제를 관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악취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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