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1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분류기준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오염물질발생량 구분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5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2024. 4. 25. 이전 1 다음